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카드 사용처 알아보세요
우선 공무원의 경우 보직포인트를 바덱됩니다. 이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이되게되는데요 평균 복지포인트는 1년 125만원 정도라고 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이되니 이제 곧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개인에게 400포인트가 기본으로 지급되게되는데요, 1포인트가 천원이니 참고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속포인트의 경우 1년당 10포인트이며 최대 300포인트까지 부여가되며, 현금처럼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포인트나, 배우자 포인트 100포인트, 가족에게 50포인트씩 지급이됩니다. 4인 이상이더라도, 모두에게 배정을 하실 수 있으며, 둘째자녀는 100, 3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를 배정하게되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잇겠습니다
1월 1일에 일괄지급이되다보니, 12월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되는데요, 이월은 불가능하며, 당 년도에 다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라고도 하며 복지카드라고도 하는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의 경우,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으로 나눠지며, 학원 수강및 연수비,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기념품, 여행물품 구입은 제외가 되게되며 어린이집 자녀 보육시설 이용 비용 또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겟습니다
이렇게오 놀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카드 사용처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