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퇴사 할 때 기준으로 안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들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신규 채용 계획도 많으며, 조건에 맞춰 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은 시대가 되었답니다.
퇴사를 생각하셨다면,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인계 후
제대로 마무리를 지은 후 이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퇴직 계획 통보 역시 포함이 되기에,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퇴직 시 회사에 알리는 기간을 우리는 1개월 가량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사 통보 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근무 강요 금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괜찮지만,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 등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퇴직 통보 기한을 알아보았답니다.
이처럼 보통 1달을 보편적 기간으로 잡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만을 두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