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의무자 연령 및 여성 대상 나이 조건
오늘은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및 편성 제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및 편성 제외 기준을 찾아보고 계셨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 글에서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민방위대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편성의무자는 만 20세가 되게 되는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게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으로 조직이 되게 된다고 하며, 편성 지원자는 만 17세 이상의 남성 혹은 여성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편성제외자 요건으로는 신분상 및 병역요인 등이 있다고 하며,
기타 요인 및 심의제외자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제외자로는 신분 및 병역 요인 등의 이유로 편성 제외자가 된다고 합니다.
심의제외자는 의료법 등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고 하며, 필요서류로는
통장확인서 및 의사진단서 등이 있다고 하네요. 당연제외자인 신분상 조건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이 있으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과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신 하루였네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