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좀 잘 만들지. 이게 먼가.
Sep 03
내 생각들 국민연금, 솔로몬의선택, 유족연금 5 Comments
“솔로몬의 선택” 이라는 프로를 오랜만에 봤다.
마지막 판결은 국민연금에 관한 것이었다.
제목은 “★안녕 엄마 – 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머니와 딸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20년인가 국민연금을 냈는데,
어머니가 교통 사고로 죽게되었다.
교통 사고 사망에 대한 합의금 6천만원을 딸이 받았지만 삼촌이 돈을 갖고 사라졌다.
그래서 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낸 사람이 죽었을 때 연금을 낸 사람에 의지하던 미성년자나 장애 2급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금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하는 말은
이미 합의금 6천만원을 받았으니 그 금액을 제한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합의금을 국가에서 주었는가?)
그 것도 받을 금액을 줄여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기간을 연기해서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은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유족 연금은 미성년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한다.
그래서 5년이 연기되니 딸은 21세가되어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국가 스스러고 법의 함정을 이용하다니..
판결은??
만장 일치로 “받지 못한다”이다. 현행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단다. 그 것도 이 번 7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연금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연금을 낸 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가 부양하던 이들을 고려해서 만든 유족연금이라면 좀 더 사려깊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성년자에게만 지급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지도 않은 합의금 때문에 지급 기간이 연기되어 미성년자를 넘기기 쉽게 만들다니.. 차라리 금액을 줄이지..
이 번 7월에 개정된 국민 연금으로 우리는 더 내고 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말은 이대로 가면 곧 연금 재정이 고갈되니 고갈은 늦추기 위해서 더 내고 덜 받게 한다고 한다.
재정이 고갈되어 없어질 제도라면 종국에는
누구는 돈을 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고갈을 늦추기 위한 개정이 아니고 고갈을 해결할 개정이나 운영안을 내야 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