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절차 요약정리해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절차 요약해 보도록 해볼게요.
전세 및 월세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 경우,
계약 상 보증금에 대해서 바로 반환을 받는 부분은 세입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때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사 등 생활문제에 직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만료 전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보를 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율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몇몇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임대 계약을 하게 되고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자신이 건물 위치 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분증 및 임차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할 수 있던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