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차이 알아보세요

건물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차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의식주가 필수로하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크게 월세, 전세, 매매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살때 모두 현금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보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등에 대한 단어를 접할 수 있게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대출을 받을때는 시가표준액보다는 공시지가의 몇%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아파트가 3억에 나왔어도, 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억5천이라면 대출은 2억 5천에서 자신의 %를 적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금입니다. 건축물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시가표준액, 토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것이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우리는 건물을 사거나, 보유 등 여러가지 지방세를 납부할때 취득세, 등록세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서, 공동시설체 등 지방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기준을 할때 사용이됩니다.

이러한 건물시가표준액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시장 ,구청, 군수, 등 지역의 상황이나, 특성, 거래활성화 등을 통하여 총 결과적으로 산출을 하여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인데, 이는 건출물을 베제한 후,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게됩니다. 토시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공개가되게되며 공시지가는 이중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땅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만 표준으로 산출이되게되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할때 집을 사거나, 세금, 등을 이용할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게됩니다. 이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되게됩니다, 1주택의 경우는 12억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게되며, 2주택의 경우는 9억원이되기때문에 이렇게 종부세를 계산할때 사용을 하게됩니다. 다주택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되니 참고하시면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자주 들어보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을 살때, 건물을 보유중일때와 모두 달라지게되며, 각자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지가 기준, kb시세 기준 등 다양하게 나오게되며 LTV DTI DSR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이는 다음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며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여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좋은 날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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