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받는 방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받는 방법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부터 공증 방법 알아볼까요.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젋은 분들도 영끌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이자 및 조건 등 많은 분들이 부모님 세대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모자식 간에 돈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며
이를 대비해서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아서 증빙 근거로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율 표를 확인한 후, 이와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만 하며

차용증 작성 등을 통해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장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분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자식간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에
특정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증여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 방법부터
법원 등기소 및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고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부모자식간 발생하는 증여 및 차용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그럼 다른 정보로 다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