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휴가제 정의 및 도입 조건

보상 휴가제 정의 및 도입 조건

오늘은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아래에서 보상 휴가제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대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서 제56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금에 갈음해서 지급이 되는 휴가를 즉 보상휴가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근로자측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 사용자간의 임금 및 휴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진 제도라고 하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며, 휴가부여방식과 임금청구권 등등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에 포함이 되어야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하셨을 부분 여기서 이만 마치기로 하고,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휴가제에 대한 정의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